보궐선거 입후보자 설명회

20여명 참석…강화된 선거법등 설명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구민회관 1층 소강당에서 6.5일 실시되는 중구동시지방보궐선거를 위한 후보자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대상으로 입후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중구청장, 서울시의회 의원(중구 제2선거구), 중구의회의원(신당 제1동선거구)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관계자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중구선관위 조병우 사무국장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료 및 개표 참관 △선거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3월12일 통합선거법개정에 따라 강화된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정치 자금의 수입 지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신문 방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정강 정책 홍보물의 배부제한 △확성장치와 자동차등의 사용제한 △시국 강연회 등 연설회 등의 금지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호별방문 제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 금지 △선거일 후 답례금지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금지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에 따라 주민들도 제보에 적극 호응하는 추세라며 깨끗한 선거를 이루는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