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5.24
중구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노점실명제에 이어 남대문시장 내 외향점포 도로적치상품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움직임에 상인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전통시장관계자에 따르면 전통 도매시장 내 유동인구가 많은 통로 등에 불법 적치상품이 쌓여있어 고객통행 불편과 상가진입 출구가 막히는 등 상인 간 위화감이 조성됨에 따라 중구청에서는 자진철거 유도와 함께 노상적치상품 정비를 위해 지난 4월부터 도로점용료 부과를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장상인들은 "수십 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점포 앞에 자율정비선(황색선) 안밖에 물건을 두고 영업해왔는데 노점실명제가 실시되면서 엉뚱하게 세금 잘 내고 있는 상인들에게 도로점용료 부과라는 불똥이 튀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청에서는 외항상인들이 도로점용료에 대해 불만이 고조되자, 도로점용료부과에 대해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도로점용료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 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외항점포가 많은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지난 15일 남대문시장 E동 옥상에서 150여명의 외향상인과 1층 내향 상인 회장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토론나선 박민서씨는 "외향점포상인들은 점포 앞 자율정비선(황색선) 안팎에 상품을 적체해 판매해 왔는데, 지난해 노점상들이 전 노련에 가입하며 제기한 문제점을 중구청이 받아들이면서 발생됐다"고 지적하고 "자율정비선 안 적치물에 대한 도로 점용료는 부당하며 노점은 도로점용료가 1년에 50여만 원에 불가한 반면, 외향점포는 공시지가, 면적 등으로 계산된 도로점용료는 나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C동 외향점포상인 정태환씨는 "도로점용료 부과는 시장현실과 동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상인들이 외향에서 비싼 임대료에 세금까지 내고 있는데 도로점용료까지 내라면 장사를 그만 두라는 말이냐"고 반발했다. 토론이 격해지자 남대문시장 상인회 박칠복 수석부회장(본동상가 회장)은 "시장 통로 확보는 시장 정비를 위한 것으로 자율정비선 안까지 상품을 적체하고 밖으로는 상품을 내놓으면 안된다"며 "구청과 회의를 통해 수십 년간 관행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음을 수차례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시장관계자는 "외향점포상인들의 도로점유 영업은 오랜 시장 관행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도로 밖으로 나오면 영업이 잘될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물건을 잘 보이기 위한 경쟁 심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