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정 수 복 결산검사책임위원

"예산집행 적법성 꼼꼼히 따질터"

지난 21일 열린 제11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책임위원에 정수복 의원(신당5동)이 선임됐다.

 

 이에따라 오는 5월3일부터 6월2일까지 30일 동안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47조에 의해 집행부(중구청)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매년 전년도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세입세출등 예산집행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을 검토, 중구의 건전재정 육성에 기여하고 지방자치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 의원은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 선임된 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원익 이상열 공인회계사, 김종숙 세무사등과 함께 작년 한해 동안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는지 심도있게 검사토록 하겠다"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공개하고 책임자를 문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속비 명시이월비 예비비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지겠다"며 "채권 재무 재산 금고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 문제가 드러나면 강력히 시정을 권고하고 책임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관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개별 목예산과 중복계상됐는지 선심 동시다발적 사업추진에 따른 중단 상황등과 함께 불용액이 예산에 대비해 50% 이상 되는 것은 사업별로 불용사유를 제출케 하고 계속비등에 대해서는 집행한 예산의 사유를 제출토록 해서 건전재정이 정착토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투자사업 지역실정 부합여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 융자 출연등의 타당성여부, 업무추진비 용역비등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액과 편성기준 적합여부등과 관공사등에 대해서도 예산 적법성등을 따질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그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