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만오)는 정치자금에 관한법률 제24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해 관내 지구당 및 후원회 등이 2월16일까지 정기보고 해온 2003.12.31 현재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을 3월 25일 공고하고, 지구당ㆍ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돼 온 회계보고서류 일체를 6월25일까지 3개월 동안 누구든지 찾아와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회계보고서류 열람과정에서 이의를 발견한 때에는 그 이의사항에 대한 증거서류를 갖춰 열람기간 중 언제든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해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해 주게 된다.
더불어 선관위에서는 정치자금의 올바른 수입ㆍ지출 여건을 형성하기 위해 국민이 감시ㆍ감독하도록 한 열람제도가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많은 주민들이 선관위 사무실을 방문해 열람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03년도 지구당ㆍ후원회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내역은 2003.1.1부터 12.31까지의 지구당ㆍ후원회 등의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금액과 지출에 관한 내역 및 결산내역을 제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