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중구에서는 지난달 16일부터 법규위반 사업용차량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에 들어갔다.
이는 대통령탄핵과 관련해 기초질서 확립차원에서 불법행위차량을 지도단속하게 됐다.
단속대상은 버스, 택시, 화물차량 등으로 불법영업 행위 및 운행질서 문란 등을 지도 단속하며 특히 서울역, 남대문, 동대문시장 등 다중집합장소를 중심으로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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