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관내 경로당에서 불법거부행위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 2015. 6. 24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20회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정보 취약계층인 관내 경로당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상시 불법기부행위 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5일까지 관내 경로당 4곳을 대상으로 선거법 강의에 앞서 건강박수와 치매예방게임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별로 제작한 중앙위원회 과태료·포상금제도 동영상 등선거법 및 과태료·포상금제도 안내와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센터 1390을 홍보했다. 아울러,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 시 국번없이 1390 또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