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제도개선 필요"

최판술 시의원, '혼잡통행료 제도 개선 토론회' 주관… 문제점 지적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서 최판술 시의원이 혼잡통행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2015. 4. 22

 

제259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정책토론회에는 최판술 시의원, 김도경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김진태 한국교통대학교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송상석 녹색교통 사무처장,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이세걸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박기열 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 서울시 관계공무원, 서울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시민 등 약 300여명의 시민이 함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1996년 11월 11일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20년째 변동 없는 시행과 67%에 이르는 혼잡통행료 면제·감면 차량, 세외수입 확보 제도로 변질의 등 다양한 문제를 다루면서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 요구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최판술 의원의 요구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가 주최했다.

 

서울연구원 고준호 센터장의 주제 발표 후 6명의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정토론이 이어졌고,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 의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같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면제·감면 조치, 혼잡통행료 전자식 징수 시스템 개선, 혼잡통행료 해제기준 마련 등을 서울시가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윤종장 교통기획관은 "20년째 운영하고 있는 남산1·3호 터널에 대한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 중에 있으며, 2인 이하가 탑승한 택시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화물차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자시스템 도입여부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할인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년간 과도한 규제에 묶인 거주지역 주민들을 위해 법령에 규정한 대로 서울시가 통행료 감면을 시행토록 의정활동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최판술 시의원이 중구민 면제 사항을 반영한 '서울시 혼잡통행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서울시의회에 계속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