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아동위, 신규위원 위촉

중구에서는 중구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 임기 만료된 위원으로 인해 아동위원을 신규 위촉한다.

 

 아동위원협의회는 20명 이내로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 덕망을 갖춘 자로서 동별 1명 이상 동장추천이나 아동복지 관련단체 추천에 의해 위촉된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3월중 위원회를 개최해 신규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