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서울시, 3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3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저출산 현상과 관련해 맞벌이부부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2004년도에는 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서울시 거주 셋째 이후 만 2세 이하 영아로 2001년 3월 1일 이후 출생자 7천600여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전체 셋째 자녀에 대해 단계적으로 무상보육을 실시할 계획이지만 이중 유아(3∼5세)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시설 이외의 예능학원, 유치원 등에 다니는 유아들의 보육시설로의 이동현상 등 문제점이 있고 맞벌이 여성에게 어린 영아보육 문제가 더욱 절실하므로 금년도에는 영아 무상보육을 우선 실시하면서 2005년부터 시행되는 유아교육법 및 개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라 2007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영아(0∼2세)기는 부모입장에서 볼 때 양육부담이 가장 큰 시기로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출산장려 효과는 물론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참여를 높이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