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19
등록법인 5천636개 중 500개 법인 대상… 조사대상 10%인 50개 법인은 직접 조사
중구는 12월말까지 관내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세무조사 대상은 총 등록법인 5천636개 중 500개 법인이다. 최근 5년간 부동산 과다 취득 기업과 직접 조사 혹은 서면 조사 미실시한 법인, 고액부동산 취득법인으로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이 대상이다.
이중 450개 업체는 인터넷 서면조사 방식으로 진행하고 10%인 50개 업체는 직접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인터넷 서면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고 대상법인 전산등록을 마친다.
인터넷(서면) 신고는 법인세무조사인터넷신고시스템(http://biztax.seoul.go.kr)에 접속해 5월말까지 법인과 사업장 현황을 등록하고 소유 자산 증감 내역,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 주민세 재산분 내역(면적 330㎡ 초과 사업소만 해당),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내역(종업원수 50인 초과 사업소만 해당) 등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6월말 결산법인은 7월말까지 신고를 접수한다. 3월부터 진행하는 직접 조사는 취득과표 중 수수료 등 간접비용 과세표준 누락, 건물신축시 과세표준 누락 등을 중점 점검한다. 비과세·감면 유보사항 조건이행 여부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종업원분) 신고 적정 여부도 집중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