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3. 19
Q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A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지방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4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이다.
4대 중점단속대상 선거범죄는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등이다.
Q 후보자 추천 및 사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는?
A 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 때문에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주민들이 뽑아야 할 후보자가 많다. 후보자 간 경쟁 또한 매우 치열하다. 물론 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결정과정도 합법적이고 선거에서 정당 간 합의에 따라 후보자를 단일화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금품 수수를 매개로 후보자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매관매직 행위이자 선거법에서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범죄다.
Q 공무원의 줄 세우기·줄서기 등 불법 선거관여행위는?
A지방공무원은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과 함께 근무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과 근무 중 직접적인 교류가 빈번해 개인적 친분이 있을 수 있고 업무수행 중 범죄라는 특별한 인식 없이 업무를 일탈해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현역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선거정보를 수집, 후보자에게 보고해 처벌을 받은 사례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는 헌법적 요청이다.
Q 불법 선거여론조사행위는?
A공정한 여론이 형성돼야 유권자가 후보자결정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악용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Q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는?
A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를 일정 수 이내로 두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법으로 정한 선거운동기구 이외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야기될 수 있는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에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육상경기에서 선수는 출발선에서 동시에 출발한다. 미리 앞서서 나가거나 특별한 장치를 이용해 달린다면 그 경주는 공정한 경기라고 할 수 없다. 법에서 허용하는 선거운동조직 외에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해 선거운동장소로 이용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범죄다.
Q 그렇다면 선관위에서는 중대선거범죄만 단속하나?
A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나 유권자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하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현지 시정조치를 통해 선거운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선관위는 선거구내 후보자간에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예방·단속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 중대선거범죄 방지 대책은?
A 중대 선거범죄는 그 특성상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제보와 선관위의 단속의지가 결합돼야 중대 선거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다. 중대선거범죄를 신고·제보해 선관위가 고발·수사의뢰한 경우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