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3. 8. 1
중구가 지난 7월 19일자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등 새로운 조례 3건을 공포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중구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관내 산지의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요성이 커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해 재해취약 산지와 인접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제정됐다.
위원회는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약물 오남용 및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했다.
조례에 따라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특히 구민의 책무를 규정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해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하고,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해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