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6월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전국 은행, 농·수·금고등

중구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7월 1일까지로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과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외환·국민·하나SK·농협·씨티·수협·전북·광주·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체국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승용차 요일제 참여 전자태그 부착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를 감면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3년 이상된 자동차는 차령에 따라 최고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