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음식점' 인증 지원 제도 마련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옥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은 시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고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강음식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증표지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반 및 모범음식점은 자치구에서 지도 감독권을 행사해 위생관리 등을 통해 음식문화를 개선하였으나, 이제 건강음식점 관련 조례가 통과돼 서울시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본격적으로 '건강음식점' 인증과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사회는 서구화된 생활패턴과 식생활로 인해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면서, 음식문화에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며 "2010년 통계청이 제시한 한국인의 사망순위를 보면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등 식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체의 57.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짠 음식 중에 들어 있는 나트륨은 혈관에 혈전을 형성시켜 뇌로 가는 혈압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나트륨과 화학조미료(MSG)의 과도한 섭취는 시민의 건강에 악 영향을 끼치고 있고, 외식 중에도 나트륨 섭취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