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밀접 행정정보 99개 사전공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제정… 비공개 대상정보 66개 단위업무로 세분화

중구가 구민의 정보공개 요구가 없어도 구민 생활과 밀접한 99개 행정정보를 공표시기에 맞게 사전에 공개한다.

 

지난 3월 '서울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서 중구 행정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제정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이은 조치로 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민원인들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세부업무와 공표 방법을 정했다.

 

조례에 규정한 12개 항목을 99개 업무로 세분화했다. 또한 99개 업무를 생활·안전, 사회·복지, 교통, 환경, 식품·위생 등 정보 분야를 명시해 구민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세부공표 목록은 주요업무계획, 세입·세출 예산, 결산,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등이다. 구청장과 투자기관장, 출연기관장, 전부서의 업무추진비도 인터넷을 통해 공표한다.

 

통계연보와 사회통계, 사업체통계, 인구통계 등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구정 주요 통계조사 결과는 조사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공표한다. 구 자체감사 결과, 진정(고충)민원 처리 실태 분석, 위해식품 검사 결과, 식품·공중위생 검사 결과 등도 수시로 공표한다.

 

중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에 명시된 8개 비공개대상 정보를 각 부서 업무성격을 고려해 총 66개 단위업무의 비공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법령상 비밀·비공개 정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관련 정보, 재판·수사·범죄예방 관련 정보,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관련 정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