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선 시의원, 55억원 중구 최고

2013년 재산변동 사항 공개… 허수덕 의원 2억 증가한 45억원 2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구청장과 시·구의원 및 주요공직자들의 2013년 재산변동 사항을 지난달 29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김연선 시의원은 당초 54억692만7천원에서 1억7천만원이 증가한 55억7천704만원으로 중구에서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적은 사람은 중구의회 소재권 의원이다. 소 의원은 (-)3천118만4천원에서 1천여만원이 감소한 (-)4천201만원으로 신고 됐다.

 

한편,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은 허수덕 의원으로 사인간채권 증가 등으로 당초 43억1천534만7천원에서 2억8천436만원이 늘어난 45억9천971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어 김수안 의원도 당초 33억2천721만6천원에서 1억5천523만원 증가한 34억8천244만원을 신고했다. 증가원인은 공시가액 변동과 소득에 의한 예금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창식 구청장은 당초 31억1천380만2천원에서 7억2천233만원이 감소한 23억9천146만원으로 공개됐는데, 이는 아파트 등의 가액변동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선 시의원은 3억4천808만8천원에서 6천582만원이 감소한 2억8천226만원을, 박기재 의장은 2억908만5천원에서 3천400만원이 증가한 2억4천332만원을, 황용헌 부의장은 1억6천700만원에서 2천517만원이 증가한 1억9천217만원으로 각각 신고했다.

 

김영선 의원은 5억3천656만5천원에서 2천만원이 감소한 5억1천600만원을, 이혜경 의원은 8억1천472만원에서 3천496만원이 증가한 8억4천969만원을, 조영훈 의원은 1억2천414만원에서 240만원이 감소한 1억2천173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번 공개는 2012.1.1∼12.31 기간 중 재산변동 사항을 2013년 2월말까지 신고토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규정과 신고한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토록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공개한 것이다.

 

한편,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신고한 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말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재산심사 결과,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했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자는 그 경중에 따라 경고, 과태료 부과, 징계의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