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는 모범 음식점 육성 자금 및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과 화장실 개선을 위해 2013년도 중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한다.
융자금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나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사용할 수 있다.
융자 종류로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시설개선자금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영업시설 개선 및 육성자금 △관광식당 육성자금 등이 있다.
융자 대상은 식품위생법에 의거 중구청장으로부터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자와 중구에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업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는 자 등이다.
육성자금은 5천만원에서 최대 8천만원까지 융자한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의 경우 2천만원이며, 일반·휴게음식점·제과·위탁급식영업은 1억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은 1억5천만원까지 융자한다. 금리는 1~2%로 저렴하다. 융자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에서부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까지 융자대상별로 다르다.
융자를 받으려면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사업계획서 △사업이행확약서 △영업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정서(모범업소, 한국음식점, 관광식당) 사본 △세부견적서(시설개선자금에 한함)를 구비해 우리은행 세운지점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명동지점에 제출, 심사를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