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김 영 찬 서울지방보훈청 총무과

제대군인에게 존경과 감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남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의무 복무기간은 과거에는 3년이었으나 시대가 변함에 따라 현재는 2년이 채 되지 않는 21개월이 되었다.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는 내 가족과 나라를 스스로의 힘으로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고, 규칙적인 생활과 훈련으로 강인한 육체를 가진 진정한 남자로 다시 태어나게 된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힘든 시간을 보냈던 기간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복무기간이 꽤 단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계층의 자녀나 연예인 등이 군 면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못한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런 사건들은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청소년에게는 군 복무에 대한 인식을 악화시키는 것 같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사관 또는 장교로 장기간 복무하며 국토방위에 힘쓰는 분들이 있다. 설사 스스로 군인을 직업으로 택하였다 하더라도, 확고한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군인이라는 특성상 계급, 근속, 연령 정년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군대를 떠나야 하는 경우가 많고, 군의 과학화·정예화에 따른 개혁 등으로 군에서 오랜 시간 복무하다 제대하는 군인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이렇게 전역하는 군인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하 복무자로 군인연금을 수급받지 못해 자녀 교육비 등 실질적으로 지출이 많아지는 시점에 유일한 소득원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젊은 시절부터 나라에 헌신한 이들에게는 국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역 후 생활의 안정화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 할 것이고, 이에 국가보훈처에서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원 시스템을 갖춰 제대군인들이 조기에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개별 맞춤식 취·창업 알선, 무주택자 주택대부 등 각종 대부지원, 본인 및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군 병원 또는 보훈병원 이용 시 의료비 감면, 국립묘지 안장과 공공시설의 감면 이용뿐만 아니라,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한 대학 위탁교육과 사회적응 교육을 비롯하여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 지원 등이 있다. 또 10년 이상 20년 미만 복무하고 전역하는 비연금 대상자에게 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전직지원금을 지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제대군인에 대해 보여주는 관심과 애정이다. 우리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는 군인들에게 감사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비로소 이들에 대한 정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역 이후의 생활에 걱정이 없어야 국방에 전념할 수 있고, 나라가 안전해야 국민이 안심하고 자기 발전에 힘쓸 수 있으며, 국민 하나하나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