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사항 일제 정리 추진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등 세대 명부에 의한 전수 조사

중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켜 주민 생활 편익 증진과 주민등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실시한다.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 이주 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반장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원들이 직접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조사한다.

 

3월 29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고하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재등록하고 주민등록 미발급자에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이 기간 내 자진 신고한 후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