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중부·방산종합·동대문·남대문중앙시장 등

중구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2시간 범위에서 허용한다.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체 주차장이 없는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주변 등 4곳이다. 모두 6개 구간으로 총 연장 1.85km이며, 228대를 주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은 마장로길이 작년 12월 24일부터 주간(오전 7시∼오후 6시)에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됐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청계6가 지하도상가 등 14곳 주변 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 기간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19대 가동을 중지하고, 8대는 범위를 조정한다. 2시간 이상 장기간 주차 차량은 이동하도록 하고, 계도방송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