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이 151명인 신당1동 어린이집은 2007년 1월부터 지난 해 12월말까지 6년간 개인이 위탁 운영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규정에 따라 새로운 위탁업체를 모집했는데, 전 운영체 원장과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 등 2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심의에 전 운영체 원장이 불참해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대한성결교회유지재단이 위탁운영체로 결정됐다.
위탁운영기간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이다.
심의 전 신청 위탁체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신원조회 등 결격여부 조사결과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원장 신청자에게 민원내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다.
이 민원은 전 근무지 어린이집 관할 지자체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이후에도 3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재위탁 운영했으며, 심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법규정상 위탁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다.
그동안 중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학부모와 위탁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중재하기 위해 실무자들이 수차례 학부모와 위탁체를 만났다. 구청장과 학부모 대표와도 서너 차례 면담을 실시했다.
위탁체측에서도 정당한 절차를 밟아 위탁받았으므로 운영에 어려움이 없을 것임을 전달해 왔기 때문에 현재 구에서는 학부모측과 위탁체측을 만나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