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들의 담합 및 부당지원 행위 등 중대한 반 시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대규모 유통업거래와 가맹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사업자단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부당 공동행위 등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그리고 대규모유통업 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시, 판매수수료 및 판매 장려금의 수준을 의무적으로 조사토록 했다.
이를 과도하게 인상해 납품업자 등이 손해를 입는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조항 부분을 무효화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등 3건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먼저,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 상의 제도로, 사업자가 시장을 왜곡해 경제적 피해가 크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이미 도입돼 적용되고 있으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 조항이다.
또한 '집단소송제'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증권거래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라 증권거래분야에서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 소송이 가능토록 돼 있으나, 독점규제나 공정거래확립을 위해서 제도도입 확대가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조항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장려금에 대한 의무적 조사 및 공개' 조항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에 있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한 판매수수료와 장려금 요구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할 사안이다.
'가맹계약 조항의 무효'는 가맹계약거래 시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자의 담보책임을 가중하는 등의 불공정한 가맹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가맹거래 계약 시점부터 공정한 가맹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항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대선과정에서 약속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제도 도입 시 공정거래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