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시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본인 고유 필체 기재, 대리발급 불가

중구는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인 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고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병행해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본인 의사 확인 수단이다.

 

1914년부터 시작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 관계에서 본인 의사 확인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인감도장의 제작·관리가 불편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추세에 적합하지 않은데다 지나친 인감증명서 요구 사례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신고에 따른 불편 초래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고자 이 제도를 마련했다.

 

신청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본인이 직접 전국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면 된다.

 

본인이 고유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므로 인감증명과 달리 대리발급은 불가하다.

 

중구는 주민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 서명 사실확인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 운영할 방침이다. 서명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거동이 불편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등은 기존 인감증명서 발급 절차대로 발급받아 활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