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 30% 상향 촉구

서울시구청장협 성명서 발표… 자치구 추가 분담금 전년 동결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3일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분담금 미편성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떠넘기기식 보육관련 정책추진과 서울시 자치구의 심각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2013년도 보육관련 자치구 추가 분담금을 미편성하고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남구를 제외한 서울시 24개 자치구 구청장은 최근 3년간(2008∼'2011년) 자체세입은 0.59%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규모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시대적 요구인 영유아 무상보육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1천만 시민의 뜻을 모아 영유아보육사업 자치구 추가 분담금 완화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국회와 정부는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30% 상향조정하라(서울 20%·지방 50% ⇒ 서울 50%·지방 80%), 둘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도 정부의 보육관련 지방비 분담금의 일방적 결정과 책임전가에 공동대응하고 조정교부금 교부비율 상향 등 자치구 재정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장들은 "영유아 보육정책은 대한민국의 내일의 희망을 키워나가기 위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책무"라며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안정적인 보육정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여러 차례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와 국회는 재정을 분담해야 하는 자치단체와는 전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인해 또다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2013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금액인 2천470억원만 반영하고,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하위 70% 보육료 지원시 금년도 시설이용 보육아동 증가에 따른 증액분과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2013년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