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호준 국회의원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 현실화 방안을 위한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정 의원은 지난 23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의 정책자료집 발간은 '국자 유공자'의 범위, '의무고용비율', 그리고 '고용명령과 사회적 합의'에 대한 문제점과 대응체제를 중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및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호준 의원은 "국자 유공자의 범위는 가족보다는 유공자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취업보호연령과 가구당 취업보호 인원수를 제한하고, 취업교육지원 제도를 활성화 하며, 교육에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 등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의무고용 현황에 대해서 "일률적인 의무고용비율의 강제로 법정정원의 50%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일률적인 의무고용의 강제보다는 가점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고용명령을 어겨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011년에 과태료부과 3건에 과태료 1천100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신규충원 채용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하며, 지원자의 경쟁력이나 지원자에 대한 기업의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 의무고용 총대상인원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자율성이 침해되어 야기된 측면도 많다"며 고용명령제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취업지원 대상범위 조정, 고용명령제도 축소와 가산점취업의 활성화, 기업규모기준을 하향하여 취업실시기관의 범위확대 문제, 과태료 대신 고용부담금을 징수하여 성실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대안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