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바로 알기(Q&A)①

대통령선거일과 서울시교육감재선거

오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본지에서는 중구선거관리원회와 함께 선거법 바로알기 Q&A를 연재한다.

 

Q. 올해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일은?

 

A.제18대 대통령선거는 오는 12월 19일 수요일에 실시된다. 대통령선거일은 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토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일전 240일인 지난 4월 23일부터 시작됐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게 되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자격이 되기 위한 요건은 만40세 이상으로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 및 피선거권이 있는 자면 된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은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하게 되며, 제18대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2013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다.

 

Q.대선과 함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 중 서울시교육감재선거는 어떤 사람이 투표할 수 있나?

 

A.19세 이상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2012. 11. 21.)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시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는 국민,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서울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19일에 서울별시교육감재선거의 선거권이 있다.(다만, 외국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은 없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