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누수 감면제도 운영

중부수도사업소, 고객 경제적 부담 경감 일환

중부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위해 옥내누수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옥내누수 발생의 주요원인은 양변기내 고장, 옥내배관 노후로 인한 배관파열, 보일러, 세탁기와 수도꼭지 연결부분 정수기 접합부분 등에서 주로 발생되며 누수가 발생될 경우 누수량으로 인해 평소보다 많은 수도요금이 부과된다. 옥내누수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리하고, 누수 위치를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0번 또는 수도사업소에 '옥내 누수탐지' 신청을 하면 무료로 누수위치를 확인해 준다.

 

누수감면 신청은 상·하수도 요금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증빙자료(누수수리 영수증, 사진 등)를 첨부, 관할 수도사업소에 방문 또는 FAX,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