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말일까지 200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배너를 클릭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을 1월중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없이 최종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중 2001년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은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분은 중구청 세무2과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문의☎226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