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말일까지 납부해야

중구청 홈페이지 접수도

12월 현재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말일까지 2003년도 2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국 은행이나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 금고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중구청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 배너를 클릭해서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세액을 1월중에 신고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없이 최종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중 2001년 이전 최초 등록된 차량은 5%에서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받을 수 있다.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분은 중구청 세무2과나 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문의☎2260-17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