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H공사가 서초구 우면동 297 일대에 약 1천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외국인 임대아파트 10개동 지하2층, 지상 5∼7층으로 건축해 178세대가 완공됐지만(공정률 100%) 입주자 모집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SH공사가 입주자 모집을 하는 시기는 공정률 80%이상 일 때 주택 공급을 시행하는데, 왜 이 아파트는 아직까지도 공급을 못하는 것일까?
2004년 1월 당시 서울 시장인 이명박 전 시장의 지시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계획을 갖고 같은 해 4월 시장 방침으로 수립했다. 그리고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을 받았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인 2지구 1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는 시점에도 일반 시민을 위한용도(국민임대주택)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용도는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더욱이 오세훈 전 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 7월,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해당 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휘트니스센터 등의 편의시설을 대폭 추가토록 해 사업계획 변경을 가져 왔고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약 65억 원 증가됐다.
결국 이렇게 조성된 편익시설을 운영하게 될 경우 유지관리비용은 SH공사 가 떠안아 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가속화시킨 것이다.
주택 및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에서는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데도 서울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는 외국인에게 임대아파트를 제공하려고 해당 법령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8월말까지 보완 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해당 시설물의 공급 방안에 대해 임대와 분양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는 동안, 공사기간은 82일이 연장됐고, 임대보증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자본비용이 4억2천100만원에 이르게 됐다. 이 비용은 하루 평균 513만원씩 SH공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결론이다.
최강선 시의원은 "서울시는 법령 개정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대상 물건을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시민들의 주거 난을 해소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