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각 자치구 과태료 징수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 공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 동안 서울시 자치구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평균 46.2%의 징수율을 보였고 지난해 57.9%로, 2007년 36.7%에 비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872억원을 부과해 1054억원을 거둬 36.7%의 징수율을 보였다. 이후 2008년 45.1%(부과금 2461억, 징수액 1천110억원), 2009년 48.2%(부과금 2천599억원, 징수액1천252억원), 2010년 48.7%(부과액 2천52억원, 징수액 999억원), 2011년 57.9%(부과액 1천730억원, 징수액 1천1억원)로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항목별로는 주민등록법위반이 67.9%로 가장 높았다.
이어 주정차위반(54.2%), 건축법위반(52.3%), 폐기물관리법위반(50.1%) 순으로 조사됐다.
징수율이 가장 낮은 항목은 배출가스 정밀검사위반으로 징수율이 17.3%에 불과했다. 그 뒤를 특정경유차검사위반(19.5%), 자동차책임보험가미가입(22.9%) 순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는 종로구가 가장 높은 징수율을 보였다. 종로구는 473억원을 부과해 274억원을 거둬들여 58%를 징수했다.
중구는 541억1천만원을 부과해 285억9천만원을 징수 52.8%를 기록했으며 미수납액은 255억1천만으로 체납률은 47.2%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