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음식점 영업신고시 업종에 따라 구별이 됐던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이 업종 구분 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돼 전국의 모든 음식점 정화조용량 규제가 2배 이상 완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31일자로 음식점 정화조 인원산정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중구의회 허수덕의원이 관련법규를 검토, 모순점을 찾아내고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에 정화조 규정 완화를 건의한데 이어, 지난 4월에는 전국의 음식점에서 정화조 용량규제가 완화 될 수 있도록 제196회 임시회에서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대표 발의하는 등 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실이라 눈길을 끈다.
허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취급하는 음식종류에 따라 하수의 오염도는 다소 틀리겠지만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취급음식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위해 소형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해도 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정화조 용량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지난 4월 20일 '음식점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환경부에서 고시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다.
그 결과 '건축물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음식점 업종 구분 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한다는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