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수도사업소는 가정의 녹슨 수도관 교체 공사비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에 해당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권장했다.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이나 총면적 330㎡이하의 다가구주택 또는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동주택(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이나,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기준(금액)은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해 주고 있으며, 건물 또는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단독주택은 건물 당 최대 150만원(600천원+(건축연면적-50㎡)×5.560원)△다가구주택은 건물 당 최대 200만원(900천원+(건축연면적-50㎡)×3.920원)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80만원(400천원+(주거전용면적-33㎡)×3,840원)이 지원되며,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교체공사는 가구당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초 생활수급자 주택은 전액 지원된다.
지원 절차는 상담신청 및 접수→현장조사(사업소)→지원여부결정(사업소)→지원대상통보(사업소)→공사비지원신청(신청자)→공사비지원승인통보→공사시행 및 검사요청(신청자)→공사비지급(사업소) 순으로 이뤄진다.
중부수도사업소 민원실(☎3146-2000), 중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3146∼2371∼6 / FAX 3146-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