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선 시의원이 4월 10일 발의했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안은 교통약자와 지하철 이용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캐노피)설치를 하고 있으나, 설계 시 디자인 심의를 받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교통약자 등을 위해 설치하는 승강편의시설의 경우에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설계 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절감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 등을 위한 지하철 출입구 개선공사를 위해 표준형 캐노피 및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디자인 심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 대해 지하철 관리 기관인 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의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
최 시의원은 "그동안 민선 4기에서 디자인서울을 추진하면서 도시경관의 개방감 을 위해 캐노피 등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해 왔으나, 폭설·폭우로 인한 민원과 안전상의 문제로 지하철 캐노피 설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지하철 출입구는 1천305곳으로 이중 약 650개소에 캐노피가 설치돼 있지만 약 855개소에는 미설치된 상태"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0년 11월 말부터 차폐감이 적고 간결한 지하철 캐노피 표준형디자인을 개발·보급해 디자인 심의 없이 발주처 판단에 의해 캐노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표준형 디자인을 일부 변경한 캐노피 설치 또한 허용하고 있는 추세다.
최 시의원은 "가목에서 마목까지 심의대상에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제품과 서울시 표준형디자인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 경관을 위해 관련업체에 권장한 표준형디자인을 서울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중복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