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으로 부패 사전차단

중구, 부패 유발 요인 체계적 평가… 도시계획 분야 경험자로 구체화

6월초 입법예고를 마치고 중구의회 상정을 앞둔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에는 아주 색다른 규정이 있다.

 

조례안 제3조 3항 3호에 규정된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포괄적이었던 도시계획위원 자격 기준이 토지이용, 건축, 주택, 경관, 교통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체화됐다. 이는 규정이 모호해 부정부패가 스며들 가능성이 높았던 자치법규의 부패 발생 요인을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걸러낸 것.

 

이처럼 중구가 4월부터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있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 정비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부패영향평가가 청렴중구를 만드는데 크게 일조를 하고 있다.

 

부패영향평가는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평가 대상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모든 자치법규다. 제정(안)은 전체, 개정(안)은 부문 중심으로 분석·검토한다. 단, 부패 유발 요인과 관련이 없는 기관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의 법규는 제외한다. 평가 시기는 제·개정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안 방침 수립 전이다. 접수일로부터 입법예고(20일 이상) 종료일까지 결과를 통보한다. 현행 자치법규는 각 부서 및 감사담당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평가한다. 준수의 용이성, 집행기준의 적정성, 행정절차의 투명성 등 9개 평가 기준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평가한다. 위임·위탁, 단속·점검, 인·허가, 보조·지원, 부과·징수, 인사, 위원회 등 부패 유발 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평가한다.

 

검토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 의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자치법규 입안부서에 개선의견을 통보하고, 개선의견이 없을 경우 원안 동의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