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제198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 새로 제정됐다.(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
◆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지난 6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혜경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중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주민의 지적능력 향상, 건전한 정서함양 등을 위한 독서문화진흥사업과 독서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따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중구의 독서문화진흥 방향과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독서문화진흥위원회 관한 사항 △독서진흥 및 관련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중구 소속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 부서별로 상이한 기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일관성 있는 기준에 의해 설치 운영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이 조례안에는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협의하고 △위원회 설치 요건 및 설치 절차 △위원회 위원자격 및 구성방법 △위원회에 대한 임기 만료 전 해촉 기준 △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 등을 정하고 있다.
◆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지난 6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구청장이 제출한 '중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해 규정함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됐다.
주요골자로는 △행정정보 공표 대상 근거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근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 시행할 수 있게 됐다.
◆ 중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6일 열린 제19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소재권 의원 외 4명이 제출한 '중구 입양 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는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관내 가정에 일정금액의 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가전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양신고일 기준 1년전부터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야 하며 △입양축하금 지원기준을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인당 200만원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