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중당적 문제로 당연 퇴직됐던 중구의회 송희 前 의원이 중구청을 상대로 '퇴직처분 취소' 등을 이유로 소송을 한 사건과 관련,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입당 원서를 작성해 종로구 당원협의회를 거쳐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에 입당 신청을 했고, 입당 원서를 제출한 한나라당 서울특별시당은 2007년 4월 13일 당원자격 심사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입당을 허가해 당원명부에 등재했으므로 한나라당 입당 효력은 2007년 4월 13일부터 발생했다"며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임기가 개시된 이후 두 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이 적용돼 퇴직이라고 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퇴직사유에 해당해 더 이상 의회 의원 직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 전의원은 본지에서 수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고 있는 가운데 측근들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