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종로 통폐합 현실화 되나?

13일, 정부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발표… 구청장은 선출·지방의회 폐지

독자적인 조세권도 박탈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중구와 종로 등 과소자치구와 전국 36개 시·군·구를 16개 구역으로 통합하는 계획안을 확정해 지난 13일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부산의 중구·동구, 수영·연제구, 대구의 중구·남구, 인천의 중구·동구 등도 각각 하나의 자치구로 통합후보가 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양주·동두천, 안양·군포, 전북 전주·완주, 경북 구미·칠곡, 경남 통영·고성, 강원도 동해·삼척·태백이 통합 후보지로 결정됐다.

 

이날 위원회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개편안은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직선으로 선출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며, 서울시 각 자치구의 독자적인 조세권도 없애고, 기존 자치구세는 시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개편에 따른 주민 대표성 약화 방지를 위해 특별시의원 증원과 지역위원회 설치, 구정협의회 설치 등 다양한 보안 방안도 마련, 시와 자치구와 갈등, 유사시설 중복·과다에 따른 행정 비효율, 자치구간 재정격차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고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과 구청장·군수는 선출하되, 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 등 2개의 방안을 제출됐다.

 

이 개편추진위원회의 통합 후보지 결정은 3가지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지자체 유권자 2%의 통합 건의 등이 있었던 50개 시·군·구를 심의했다.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오는 30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후 통합 대상지역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2013년 말까지 관련 법률이 정비되면 최종적으로 통합된다. 계획대로라면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개편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하며, 통합 후보가 된 시·군·구들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의 반대도 적지 않을 것이 때문에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미 지난 10년 동안 행정 구역 통합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중구의 경우는 종로와 통합하는 안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중구의회는 지난 5월 17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구의회를 폐지하고 단순 인구와 면적을 기준으로 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지방자치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헌법에 위배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반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