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김수안)는 지난 22일 열린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역량강화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현재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어느덧 21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미비한 제도적 장치와 불합리한 문제점 속에서도 나름대로 성숙한 내실을 다져왔다"며 "하지만 현재의 지방자치 체계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권한행사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그 제도적 한계나 저해하는 제약이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너무나 절실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역할의 수행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적기관의 부정적 견해에 직면해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주민의 뜻을 모아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제19대 국회의원(당선자) 모두와 지방자치제도의 육성·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한번 더 믿고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첫째, 제19대 국회와 정부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제19대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해 독립적인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제19대 국회의원(당선자) 모두와 정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중구 의회에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등의 3개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