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

비영업용 승용차 800∼1천, 2천cc 초과차량… 연세액 납부자 대상

한미 FTA가 2012년 3월 15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중구는 2012년 1월에 자동차세 1년치를 이미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자동차세 일부를 환급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 기준은 비영업용 승용차량중 배기량 800∼1000, 2000cc 초과 차량으로 2012년 1월 연세액 납부자에게 환급한다. 환급 대상은 9천470건에 자동차세 3억3천500만원, 지방교육세 1억원 등 모두 4억3천500만원이다.

 

중구청 세무2과(☎3396-5222∼3, 5214)로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신청하거나 구청에서 보낸 지방세 환급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은행 전 지점에 가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위텍스(www.wetax.go.kr)나 민원24(www.minwon.go.kr) 홈페이지에서 미환급금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용하면 편리하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국민 세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세 세율이 종전 5단계에서 3단계로 줄어들었다.

 

배기량 800cc 이하(80원)와 1000cc 이하(100원)는 1000cc 이하(80원)로 합쳐졌고, 2000cc 이하(200원)와 2000cc 초과(220원)도 1600cc 초과(200원)로 단일화 돼 자동차세 부담이 낮아졌다. 1600cc 이하(140원)는 종전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