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 선전벽보 부착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철거 법에 따라 처벌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전벽보가 지난달 30일부터 중구를 비롯한 전국 9만 1천여 곳에 부착됐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경력, 학력을 비롯해 정견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는 지역에 출마한 후보자의 신상정보를 거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선관위는 거리마다 붙어 있는 후보자의 선전벽보나 홍보현수막을 훼손하는 사례가 있었던 과거 선거의 예로 볼때, 이번에도 고의 또는 장난으로 찢거나 철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 동사무소 등 관계 행정기관과 긴밀히 협조, 관내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반행위 적발시에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