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는 지난 14일 서울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시민단체, 전문가, 일반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 서울시의회, 시민단체 3자 합의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 이후 4월 임시회에 주민참예예산제 운영조례가 상정되면 당장 내년도 서울시 예산 편성과정부터 직접 시민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는 TBS(교통방송)TV의 매체(케이블TV, DMB TV, IP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생중계 됐다.
김선갑 의원(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숙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며, 전국 16개 광역단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만들게 된 사정을 지적하고, "인구 천만이 넘는 서울에서 주민의견을 잘 모으는 일이 쉽진 않겠지만, 내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주민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모으고, 속도를 내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대표 발제에 나선 서윤기 의원은 "시민의 직접 참여 폭을 가능한 넓게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상해보았다"고 자신의 조례안을 소개했다. 서윤기 의원의 조례안은 25개 자치구별 지역회의와 서울시 차원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순수 시민으로만 각각 100명 내외 규모로 구성하되 공개 모집된 주민의 비율이 1/2 이상 되도록 해 일반시민 참여 문호를 최대한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위원의 50% 이상을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토록 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한 점에서 시민단체의 지지를 얻고 있다.
서울시를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상한 과장(서울시 예산담당관)은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별·성별·연령별 무작위 추출하는 방법도 있다"고 소개하고, "위원회가 시민단체나 이익집단 또는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거주지 사업은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단위를 넘어서는 사업의 경우에는 인터넷·SNS 등을 통해 일반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방법"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