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모씨 항고심서

부실 경영으로 해임된 중구시설관리공단 전 이사장이 항고한 해임처분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이번에도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3월 2일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전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전 모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항고심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신청취지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2011년 11월 3일 인사 전횡, 예산 낭비, 감독 태만 등 방만한 운영으로 중구시설관리공단 경영을 악화시켜 부실 경영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사장인 전 모씨를 해임했다. 전모씨는 이에 불복해 2011년 11월 9일 해임처분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으며 11월29일 원심에서 패소하자 12월 7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했다.

 

2010년 6월 민선5기 제6대 중구청장 직무인수위원회 구성시 전씨가 참여한 정무·민원·인사분과 위원회는 공단에 대해 △인력배치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경영합리화를 통한 이익의 극대화 노력 △공단 존치여부 심도있게 검토 등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8월 중구는 공단 경영 수지 악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계약직 정원 책정, 결원 발생시 신규 충원 금지 및 각종 경비 10% 절감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공단에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이사장 취임 후 전혀 경영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구청의 인력 감축, 예산 절감 요구까지 묵살하는 등 오히려 경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 결과 당초 예산인 84억6천400만원이 부족하다며 인건비 등으로 19억1천700만원을 구에 요구했다. 구에서 2011년 9월 긴급히 9억8천여만원을 추경에 반영했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그 해 11월 9억여원의 예산을 더 달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사장이 인력 구조조정과 재배치,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통해 경영을 개선하려면 공단 직원들로부터 리더쉽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전씨는 중구는 물론 상하 임직원들로부터도 신뢰를 상실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