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혜경·허수덕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중구입장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기적 검토사항

음식점 정화조 최소화… 하수도법 개정 선행필요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지난 6일 열린 제195회 중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혜경 의원 5분 발언(수화통역센터 건물 활용방안·농아, 맹아 위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허가 관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주간보호시설이라 함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뇌병변장애 및 기타 중복장애로 인해 사회생활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낮시간 동안 이용해 심리적, 사회적, 정서적, 자립적인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체험하고 장애를 극복하면서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이다.

 

서울시는 청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가 주간보호설이 갖는 의미(사회생활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와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고 있어 중구 또한 서울시 예산지원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허수덕 의원 5분 발언(소규모 음식점(50㎡이하) 영업신고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현재 음식점 영업신고 시 정화조 용량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정화조 용량 산정방법은 하수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2009.8.28)에 의건 산정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하수도법 제35조 특례에 따라 늘어난 정화조 용량이 200% 이하인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를 년2회 실시로 가능하며, 2007년 10월 하수도법 개정시 120% 이하에서 200%로 규제완화 된 사항이다.

 

또한, 정화조 청소 3회 내지 4회 청소로 규제완화는 하수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할 사항이며, 최근 환경부에서 정화조 용량 산정 고시 개정 연구용역 추진계획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이 있어 음식점 영업 신고시 정화조 용량이 최소화(약 56% 감소)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개정요구(안)을 살펴보면, 현행 음식점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을 △한식·중식 : 0.4×면적 △서양식, 일본음식점, 찻집 등 : 0.175×면적 △기타음식점(상기 외 음식점) : 0.3×면적에서 △음식점 : 0.175×면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