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새해 서울 어떻게 달라지나(하)

긴급 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시행

 

중부소방서 소방통로 확보훈련 장면.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석면 비산 농도측정 결과 공개 의무화

 

2012년 새해에는 친환경무상급식은 공립 초등학생은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돼 59만 8천명의 학생이 지원받게 되며,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이 실현돼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에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나서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6개 분야 52건의 '2012년 달라지는 서울시정, 변화되는 시민생활'을 정리했다.(다음은 주요내용)

 

■ 주택·환경 분야

 

◇ 희망하우징(대학생 주택) 공급 확대 = 저소득가구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거한 대학생에게 종전에 다가구를 매입해 대학생 주택으로 전환해 오던 희망하우징 사업을 확대하여 뉴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임대주택, 부분임대아파트 공급, 노후공가 개보수, 시·구유지 활용 임대주택 신축, 정비사업구역내 대학생 기숙사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확대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옥상녹화지 텃밭 조성 =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텃밭을 일부 도입해 체험과 생산의 공간으로 조성 추진한다. 1㎡당 9만원 지원(최대 992㎡, 사업비의 50%한도)한다.

 

◇ 환경분쟁조정 온라인 시스템 시행 = 온라인(http://edc.seoul.go.kr)을 통한 △분쟁사건 신청, 접수 및 민원상담 △사건진행 처리과정 열람 및 유사 분쟁사건 안내 △온라인 위원회 운영 및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 방문접수와 병행해 실시하며, 온라인시스템 운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통해 처리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할 것으로 보인다.

 

◇ 소음·악취 이동식 자동측정차량 운영 = 민원발생 사업장 및 예상지역에 24시간 측정차량 배치·감시해 기준 위반 상시 감시체제 구축으로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신속한 측정과 상시 감시체계 구축으로 민원저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석면안전관리 제도 시행 = 생활전반에 광범위하게 산재돼 있는 석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4월부터는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 제품을 제조·수입·양도·제공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정비사업 공사장에서는 석면비산농도를 측정 후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자(관리자)의 석면조사 의무화 등을 규정한 '석면 안전관리법'이 시행된다.

 

◇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확대 = 시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 공기질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17개 시설군이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실내 영화상영관, 학원(연면적 2천㎡이상),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연면적 500㎡ 이상), 전시시설 등 21개 시설군으로 확대 시행된다.

 

◇ 수돗물 시민평가단 운영 = 공급자 위주의 수돗물 관리 및 평가시스템으로 인한 신뢰도의 한계가 있어 424개 동에 10명씩의 수돗물 평가단을 운영하고 정보를 공고해 수돗물 정책을 시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에, 서울시를 8개 권역으로 나눠 시민단체를 통해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아리수 품질 확인제' 검사원을 활용, 평가단과 함께 각 가정을 방문해 채수 후 학교 등 공개된 장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 수돗물 염소 분산주입 시행 = 수돗물 공급계통 잔류염소 최적관리를 위해 염소를 정수장에서만 주입했으나, 배수지에서 분산주입 함으로써 수도꼭지 적정 잔류염소 농도유지로 맛있는 물을 공급한다. 배수급수계통 재염소 분산주입 시스템 구축·설치(6개소)를 실시하고, 염소 잔류량 상습 미달지역의 경우 장거리 급수 전 배수지에서 주입한다. 또, 분산 주입을 통한 염소 잔류량 적정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관말 취약지역 잔류염소 0.1㎎/ℓ이상 유지로 미생물로부터 안전성 확보, 소독제 분산 주입으로 염소냄새를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 아리수 수질검사 항목 확대 = 세계보건기구(WHO) 먹는 물 수질 가이드라인 항목 증가에 따라 155항목에서 163항목으로 늘려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WHO 먹는 물 수질 가이드라인에 연동해 아리수 검사항목 관리를 하며, 본부·연구원 홈페이지 및 '수돗물품질보고서'를 통한 검사결과를 공개한다.

 

◇ 스마트폰이면 한강공원도 내 손바닥 안에 = 2월부터 한강을 찾는 시민들에게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강의 행사, 위치, 각종 시설물 현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기반 한강 즐기기(각종 시설물 검색 및 안내), 포털사이트 지도연계 서비스(찾아가는 길 지도연계 안내), 다국어 버전, 한강공원 자전거 안내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 교통·안전 분야

 

◇ 우대용 교통카드 발급장소 확대 = 2월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서울시 전 주민센터에서 우대용 교통카드를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이다.

 

◇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 불량택시 퇴출을 통한 택시 운송질서 확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택시면허 벌점제가 시행된다. 이는 2010년 1월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9조가 개정된 이후 택시사업자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및 합승 위반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벌점으로 환산해 부과 받은 벌점이 최근 2년 동안 총 3천점 이상이 될 경우 택시사업면허가 취소된다.

 

◇ 50cc 미만 이륜차 사용신고 및 의무보험 가입 = 이륜차 법적 신고를 통한 관리를 강화해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종전 50cc 이상 이륜차만 사용신고와 의무가입대상이던 것을 50cc 미만 이륜차라 하더라도 최고속도 25㎞/h 이상인 이륜차도 사용신고와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의료기기법에 따른 전동 휠체어, 노약자용 전동스쿠터,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택시운전자 복장 개선 =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거나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복장을 금지하고, 그 이외의 복장은 자유롭게 착용할 수 있다. 금지복장은 반바지, 츄리닝, 민소매, 쫄티, 런닝셔츠, 슬리퍼 등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고 자유로워진 근로환경 조성으로 승객에 대한 친절서비스를 향상할 것으로 보인다.

 

◇ 혼잡 환승역에 우측보행 안내사인 설치 = 오는 6월부터 환승통로에 우측보행 안내사인을 설치해 안전한 이동권 확보 및 편리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역은 서울역①④, 사당②④, 동대문①④, 신설동①②, 을지로3가②③, 교대②③ 등이다. 환승통로 진행방향 천장에 화살표(↑)와 X표시를 LED조명과 바닥에 중앙 분리선을 설치한다. 혼잡시 통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보행문화개선(우측보행) 정착화 및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할 수 있게 된다.

 

◇ 교통신호기 무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 = 교통신호기 3천561대 중 유선망이 연결되지 않은 독립 신호제어기 274대는 신호운영 상태 모니터링 불가 및 인접 교차로와의 연동체계 미비 등의 문제 발생됨에 따라 원격제어시스템을 구축한다. 2월부터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으로 교통신호운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 정확한 유지보수를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오는 3월부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범칙금 등을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게 된다. 2011. 7. 6일을 기준으로 최초로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적용하게 되며,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차량 발생을 억제하고 대포차 등 불법 매매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건강한 물 순환시스템 도입 = 도시화 과정에서 개발·시설 위주의 토지이용으로 악화된 물순환 시스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빗물이용 관리능력을 강화한다. 빗물을 효과적·경제적으로 분산 배치해 강우 시 수해예방 및 평상시 생활용수로 활용한다.

 

◇ 긴급차 양보의무 위반차량 단속 시행 = 화재 및 응급 후송차량의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긴급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며, 사진, 동영상 등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위반사실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 노유자 시설 소방시설 설치의무 강화 = 2월부터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을 강화해 취약대상의 안전을 확보한다. 숙박을 제공하는 노인·장애인·아동생활 시설 등을 대상으로, 간이 스프링클러설비·자동 화재탐지 설비·자동화재 속보설비를 설치한다.

 

◇ 소방 특별조사 실시대상 확대 = 종전에는 화재의 예방과 화재진압 대책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던 소방특별검사를 2월부터 소방·방화시설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안전할 경우, 국가적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등에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소방 특별조사는 실시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기간 및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시행하게 된다.

 

■ 시민참여 분야

 

◇ 서울시 공공앱 무료제공 서비스 확대 = 시에서 보유한 공공정보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종전 31종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시행해 선정된 9종을 추가해 총 40종의 공공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한다.

 

◇ 120다산콜센터 앱 상담서비스 개시 =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120다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채널을 다양화한다. 이에 따라 '120다산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앱(App)에 통합 운영하며, 청각언어장애인 전용 채팅상담 채널, SNS 통합상담관리, FAQ지식상담(댓글), 위젯서비스 등을 개발한다.

 

◇ 차세대 공공서비스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 시·자치구 모든 공공서비스 예약 서비스를 통합해 한 곳에서 한번 검색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체계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 각 기관별 별도 운영하는 서울시 모든 공공기관(자치구 포함)의 모든 예약 서비스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편리성·접근성 증대로 공공서비스예약 온라인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