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Q & A

소득,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 따라 적용

Q 1∼2년 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부과한 이유를 알고 싶다.

 

A 현재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으로 확인된 국가 행정기관의 공적 과세자료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다. 종합소득은 세무서에서 매년 5월말까지 사업자로부터 전년도 소득신고를 받아(예:2010년도의 소득은 2011년5월말까지 확정 신고)확정하며, 공단은 10월에 사업소득 등 자료를 제공받아 유효성 검증 과정을 거쳐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적용시점 간 시차가 발생하게 된다.

 

귀속 년도별 적용기간이란 지난 2009년 소득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보험료에 반영했으며, 금년 5월에 신고한 2010년 소득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게 된다.

 

건강보험료 신규부과자료 적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금년 11월분부터 최근의 소득 및 재산자료를 새로이 적용해 부과된다.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자료 적용은 매년 새로 발생한 부과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게 형평성 있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것이며 신규 부과자료의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따라 세대별로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

 

소득 금액,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도 증감 변동되는 것으로,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며,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증감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조세·공과금이 증감하는 것과 같다.

 

보험료 조정신청은 폐업·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해 준다.(문의 ☎전국 어디서나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