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업체와 시설장의 갈등으로 점철됐던 신당5동 어린이집이 결국 위탁 운영업체를 새로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공고일인 2012년 1월11일 현재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다.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개인도 신청 대상이다. 그러나 공고일 현재 민간·가정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최근 5년 이내 관련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 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자),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신청 제외 대상이다.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최근 5년 이내 행정처분 받은 경력이 있거나 중구 구립보육시설 운영을 중도에 포기한 자도 신청할 수 없다.
오는 20일부터 내달 1일까지 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접수하며,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
제출서류는 법인 정관·등기부등본·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등록증·단체 회칙 또는 규약(개인),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결의서(법인/단체), 주민등록등본(개인) 등이다.
이외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 및 경력 증명 서류, 경비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자산현황), 운영체의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운영 실적,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 포함) 및 예산서, 자부담 승낙서 등도 제출해야 한다.
중구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면 및 면접 심사 후 위탁운영체를 선정한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