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포를 미루어 오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이대영 부교육감이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자 시의회는 재의를 철회하고 부교육감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상현)는 지난 9일 "우리는 교육자 출신의 부교육감의 최소한의 양식과 의회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며 "학생 인권의 신장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을 잠재워야 할 교육청과 교과부가 오히려 이를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를 한 것이며, 의회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더 나아가 유엔의 학생인권조례 지지에대한 신뢰를 저버린 국제적 배신행위로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면서, 충분히 법적 검토를 했으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공익 침해 요소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없게 했다. 어떤 하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부검토결과도 묻어두고, 공포 시한 마지막 날 기습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행위는 교육자치와 민주시민에 대한 도발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과부 장관과 이대영 부교육감의 인권의식에 대한 무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었다"는 이대영 부교육감의 말이 시사하듯, 교육자치를 흔들고 학생인권을 묵살토록 배후에서 사주하고 조종한 사실이 드러났으니, 그동안의 교육파탄과 교육자치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사죄하고 물러나야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의 '법령 위반' 등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재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은 채 '학교 현장의 반대 의견'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며 "이대영 부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공익을 침해하거나 상위법 위반 소지가 없음을 알면서도 교과부의 꼭두각시가 되어 무리하게 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영 부교육감은 시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곽노현 교육감의 기본 정책을 유지해야 함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대영 부교육감은 이번에 재의 대신 공포를 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대영 부교육감은 의회와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교육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항에 대해 존중하겠다는 답변과 선서를 했음에도, 이대영 부교육감은 자신의 말과 증언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했다"며 "우리 의회는 그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서울교육의 동반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