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120일전 사퇴 규정은 부당"

자치단체장들,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직 사퇴 시한을 선거일 120일 이전으로 규정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제53조 3항)에 대해 기초단체장들이 문제가 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황대현 대구 달서구청장 등 2명의 기초단체장 명의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서에서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임명직 공무원(선거일 전 60일)과 차별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체장들이 선거일 12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내년 6월 보선 때까지 6개월 이상 지방행정에 공백이 생긴다"며 "국회에서 법을 이처럼 개정한 것은 총선에서 유력한 경쟁자들인 단체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9월25일 총선 출마 단체장 사퇴시기를 선거일 180일전까지로 규정한 선거법 53조 3항에 대해 "단체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선 별도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180일전 사퇴로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따라 국회는 10월17일 본회의에서 선거일전 180일까지였던 총선출마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시한을 선거일전 120일까지로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내년 4월15일 제17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단체장들은 오는 12월17일까지 사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이는 헌재의 위헌결정 취지를 왜곡하고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시장과 구청장을 견제하려는 이기주의"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다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