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버스정류소도 지정
올해부터 중구 내 도시공원 어느 곳에서도 담배를 필 수 없다.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2년 1월1일자로 관내 전체 도시공원 20개소 총면적 19만6천586㎡를 금연구역으로 확대해 지정·고시했다.
2011년 10월 제정된 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라 이번에 지정·고시된 금연구역은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등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응봉공원, 서소문공원, 정동공원, 무학봉공원, 손기정체육공원 등이 대상이다.
1월중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5월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중구는 가로변 버스정류소(2013년), 학교절대정화구역(2014년) 등도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해, 2014년부터는 관내 모든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중구는 금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3층에 문을 연 금연클리닉은 담당의와 금연상담사가 배치돼 상담·교육·CO측정 등 등록관리와 금연을 위한 니코틴 보조제 및 금연 보조용품 지원, 장비 대여 등의 일을 맡고 있다. 그리고 관내 기업체 23개 사업장과 보건소 이용이 힘든 거동 불편자 및 먼거리에 사는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은 물론 담배연기 없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아파트를 지정·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