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만경)는 2012년에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자신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의례적 행위를 빙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 등을 제공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오는 12월 3일부터 11일까지(2주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가 축·부의금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11월2일부터 30일까지 기간을 정치인 축·부의금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기간 동안 정치인이나 관내 현수막 등을 통해서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은 상시 제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안내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축·부의금 등을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10만원 받을시 100만원 과태료)를 통해 금품 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치인의 축·부의금품 제공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